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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비스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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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 "청년 일자리 대책(3.1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가입대상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연령 산정 시 군복무 기간 제외)

가입요건

가입기간 5년
최소가입금액 5년간 3,000만원 이상
적립금액 청년 : 기업 : 정부 = 720만원(월 최소 12만원, 5년) : 1,200만원(5년) : 1,080만원(3년간 7회 분할적립)
공제금 지급이율 연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금리 게시)

가입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전에 협회 문의를 통해 상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사무국(02-554-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