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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비스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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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접수안내

절차

절차

※ 세부심사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포상기준(단체 및 유공자 부문)

포상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개인 및 단체에 한함

추천 제한(단체)

가)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나)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다)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 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개인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라)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개인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마)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개인 제한사유의 경우 별도 문의

접수안내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 및 문의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 02-554-4890(http://www.koas.or.kr)

제출서류

가) 국가품질상(서비스혁신부문) 유공단체

제출서류 수량 서식 첨부서류 비고
1.신청서 1부 협회문의 -
2.공적조서 1부 -
3.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4.공적평가기준에서 적시된
유공단체부문 평가표에 따른 현황서
3부 증빙자료 5월 31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