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가입대상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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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가입인원 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가입요건
가입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년(재가입 시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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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공제부금 납입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
공제금 지급이율 | 연복리(분기별 변동금리,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금리 게시) |
가입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전에 협회 문의를 통해 상세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사무국(02-554-4890)